'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 국회 통과…위기아동 등 전담 지원체계 마련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신설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준비기간 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후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현실
가족돌봄 아동·청년(Young Carer)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책임지는 미성년자 또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 진로,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도 가족돌봄 청년 문제는 점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자기돌봄비’의 개념과 필요성
‘자기돌봄비’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여력이 부족한 아동·청년들이 자기 관리와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책이다. 이를 통해 돌봄 부담을 덜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나아가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 학업 및 진로 지원
가족돌봄 청년은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기돌봄비를 활용해 학원비, 교재비, 온라인 강의 수강료 등을 지원한다면, 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지원
돌봄의 부담은 신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으로도 이어진다. 자기돌봄비가 제공된다면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여가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여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들은 자신의 취미나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하다. 문화생활, 스포츠 활동, 자기개발 강좌 등 자기돌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해외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해외에서는 이미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호주 등에서는 돌봄 청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장학금, 돌봄 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학업과 개인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기대 효과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이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신 건강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가족돌봄 부담이 줄어듦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청년층이 형성될 수 있다.
5. 결론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기돌봄비’ 제공은 이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발췌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청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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