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동비소득공제신청법1 2025년 세법 개정!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운동비도 공제된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운동 활성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하여 운동 관련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운동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 2025.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