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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개정!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by ardw09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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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운동비도 공제된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운동 활성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하여 운동 관련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운동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주요 내용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1. 적용 대상: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등록형 체육시설 이용료
  2. 공제율: 총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 소득공제 (세부 비율은 시행령에서 확정 예정)
  3. 적용 대상자: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4.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5. 신청 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받는 방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체육시설 이용 영수증 및 카드 결제 내역 보관
  2.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에 추가
  3.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제출

 

소득공제 확대, 운동과 절세를 동시에!

이제는 운동하면서도 소득공제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절세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 개정을 미리 준비하고, 운동도 하고 세금도 절약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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