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비지원1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공 (+돌봄지원서비스강화)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 국회 통과…위기아동 등 전담 지원체계 마련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신설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준비기간 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후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현실가족돌봄 아동·청년(Young Carer)은 부모, 조부모, 형제자.. 2025.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